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가구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금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금액,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세요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
- 가정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이혼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거지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
-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 7인 이상 가구는 추가 1인당 약 28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.
- 1인 가구: 713,100원
- 2인 가구: 1,178,400원
- 3인 가구: 1,508,600원
- 4인 가구: 1,833,500원
- 5인 가구: 2,142,600원
- 6인 가구: 2,437,800원
- 7인 이상 가구: 추가 인원당 286,900원 추가
추가 지원금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
- 연료비: 150,000원
- 해산비: 700,000원
- 장제비: 800,000원
- 전기 요금: 최대 500,000원
- 주거지원금: 1~2인 가구 290,300원, 3~4인 가구 422,900원, 5~6인 가구 557,400원
- 교육비: 초등학생 221,600원, 중학생 352,700원, 고등학생 432,200원
- 의료비: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,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
1.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
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따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 요건에 충족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가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,437,800원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알아보아요.
신청 방법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 전화 신청
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 그리고 생계급여와는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 (1인 가구 1,671,334원, 4인 가구 4,297,434원)
-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4100만원, 중소도시 1억 5200만원,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 기준: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
금융재산 기준을 산정할 때는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생활준비금은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데 가구원수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. 아래에서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생계지원금 지원 절차
지원대상을 확인한 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-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
- 현장 확인
- 지원 결정 및 실시
- 사후 조사
- 적정성 심사
- 지원 연장 및 추가 연장
- 지원 중단 또는 비용 환수
참고사항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고,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관할 시군구청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위 내용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